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가.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바.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사.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